(1심 판결과 같음)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2022.08.26)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①”부터 제17행의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산입하고, 다만 그 주택이 양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1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점, ③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는 점(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 조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주택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1주택임을 확정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산출에 관한 각종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 안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1주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2)”를 『4)』로, 제18행의 “3)”을 『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어려운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1998년부터 ◎◎시 ◎◎구 ◎◎로 ◎◎◎◎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8. 6. 7.경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갑 제5호증),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원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