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1355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경우 적용되는 작업진행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발생한 총사업비누적액’을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예정액’으로 나눈 값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용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작업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제외하고서 산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