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사 건 2021누129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469,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679,5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 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의 평가액과 이 사건 거래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장성이 전혀 없어 투자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로서는 원래 주주인 CCC에게 재양도하는 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점, 원고와 CCC는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후 원고가 퇴사할 때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하면서 유예된 거래대금을 함께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만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예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CCC가 원고의 DDD에서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여해 주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2 주장).
3. 이 사건 거래는 2015년 5월경 이미 거래방식, 거래가액 평가기준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는 DDD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은 정당하다(제3 주장).
4.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CCC가 원고에 대한 포상으로 주식을 이전함에 있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 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제4 주장).
5. 예비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2022. 3. 2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제5 주장).
1. 제1 주장에 관하여
2. 제2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 사건 거래 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이 시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CCC에게 재양도하는 외에는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원고와 CCC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장차 원고가 퇴사할때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사정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하여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의 처분제한이나 CCC의 주식 재매입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8. 8.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퇴사한 후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을 제안하고 CCC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을 제3, 4, 7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2015. 11. 25.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도 조세심판단계에서 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2015. 11. 25. SDUS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2015년 5월경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 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5 주장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려면,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CCC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142조),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원고가 CCC에게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2. 11.경에는 이 사건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3. 29. 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취소권 행사는 3년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도 도과하였다.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