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1누122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2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9,376,680원,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9,543,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9,376,680원, 2012년 종합소득세 23,271,026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9,543,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22,387,66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판결문 제2쪽 7행부터 제3쪽 1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각하 부분 원고는 건설기술자로서 대**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 니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세의 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제외한 부분(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각각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 5. 원고가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주문 제1의 가.항 기재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그 통지를 위한 서류가 2022. 1.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2022.1. 5.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이라고 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맨 마지막 부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 에 대한 판단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 3쪽 15행부터 제4쪽 18행까지, 제5쪽 1행부터 제12쪽 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주장의 요지 김*세무서장이 2014. 3. 10.부터 2014. 4. 18.까지 대**설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 조사를 하였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 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22. 1. 5. 직권취소된 부분(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되, 일부 소 각하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소송총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토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