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21누122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2.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에 적힌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법인세” 다음에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위 각 법인세를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로 남아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CCC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이익은 CCC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위 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CCC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인정사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일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쪽은 20xx. x. xx. CCC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쪽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특약하였으나 약정한 잔금지급일을 지난 20xx. x. xx.까지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xx. x. xx. CCC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원고 쪽과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CCC이 20xx. x. xx.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정은 원고 쪽이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은 물론 경영권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쪽과 CCC이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채무를 소멸시키고 차용금 채무만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CCC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쪽과 CCC은 이 사건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잔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원고 쪽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쪽은 이 사건 약정 이후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약정에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다시 원고 쪽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쪽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언제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CCC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