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한 화해비용 또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신탁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한 화해비용 또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누120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구단7225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1.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6. 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6.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김CC(19. . .생, 망인 사망 당시 만 세)을 비롯하여 자녀 이DD(망인의 혼외자), 이EE, 이FF, 이GG, 원고가 있었다.
2. 망인은 2000. 9. 5.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글상자 안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구술 내용을 김HH에게 대필하도록 한 후, 그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2000. 9.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조강지처 김CC에게 *** 소재 토지와 주택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도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3. 김CC은 서울가정법원 ***호로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을 신청하여, 2002. 3. 27. 원고, 김CC, 이DD, 이GG, 이EE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봉 및 검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2004. 6. 25. 이 사건 증서에 명시된 상속재산인 서울 및 그 지상 주택(이하 대지와 건물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8. 5. 이II와 장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 11.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7,010,000,000원, 취득가액 1,301,600,430원, 필요경비 1,571,500,000원(아래 다.항에서 보는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CC에게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비용 등)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한편, 김CC은 2016. 11.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주장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은 김CC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2.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과정에서 망인과 김CC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시고 살았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김CC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 후인 2017. 6. 14.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며, 김CC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7. 6. 19. 법원에 제출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6. 30. 위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7.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CC에게 2017. 8. 21. 15억 원, 2018. 5. 17. 294,410,958원 합계 1,794,410,958원을 지급하였다.
1. 한편,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장은 2019. 8. 21. 김CC이 원고로부터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합계 1,794,310,958원은 상속재산 분할 확정 이후 이루어진 재분할로서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김CC에게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 포함),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 합계 728,549,260원(= 576,565,500원 + 151,983,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김CC이 불복하여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호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제1심 법원은 김CC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호) 법원은 2021. 9. 15.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상속하였고, 이 사건 화해금은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 호 사건으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5 내지 18, 20 내지 22, 25, 35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김CC은 망인의 유언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으나, 향후 부과될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자, 김C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또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화해금을 김C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금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그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생겨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없었다거나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 내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 16619 판결 등 참조).
1. 망인의 상속재산 등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등
2.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공동상속인들은 이FF의 위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및 김CC과 이DD, 이EE 사이의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거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은 이GG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관하여 이G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이 허가되거나, 그 무렵 이GG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세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상속등기비용이나 상속세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나 김CC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 중 일부로 상속분쟁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김CC의 이DD, 이EE에 대한 조정합의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상속분쟁사건에 관한 조정성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조정합의금을 지급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권 귀속은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와 김CC 사이의 합의서나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사건 화해금의 성격 등을 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이 사건 화해금의 성격이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김CC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투다가 제1차 변론기일 후에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공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및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인 변론과 증거조사 등을 거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김CC과의 관련 민사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우려하여 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김CC으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새로운 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④ 원고와 김CC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18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 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김CC의 소유임을 전제로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내지 소유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화해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2001. 6. 27.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김CC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김CC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2016. 11. 9.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면서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김CC이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김CC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화해금을 상속재산 분할금 명목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원고의 최초 상속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원고와 김CC 사이에 별도 협의로 발생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7. 또한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자료를 받은 잠실세무서장도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한 1,794,310,958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김CC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김CC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21. 9.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화해금을 포함한 1,794,310,958원을 지급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 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 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 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 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