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선고일 2021.12.10

(1심 판결과 같음)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1누117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79,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