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함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함
사 건 2021누1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1누1112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19구합65895, 2018구합71596(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정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정정되었다).
원고는 이용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할 뿐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고, 이용자는 원고의 이동통신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대리점’이라 한다)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았다.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는 단말기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용자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이 단말기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대리점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업무 및 고객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사용되는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위 물품의 공급가격은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와 대리점이 시장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대리점은 원고를 대행하여 이용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판매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였으나, 일부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대리점은 이용자로부터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 공급 단말기와 제조사 유통 단말기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단일한 가입신청서 양식(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을 작성․제출받았는데,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사건 가입신청서의 첫 장 상단에는 ‘핸드폰대금’과 ‘이동통신 요금’의 각 할인 등을 거쳐 계산한 ‘핸드폰 월 납부액’과 ‘통신요금 월 납부액’의 합계액이 이용자가 원고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할 ‘월 기본 납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첫 장 하단에는 대리점이 판매자로, 이용자가 신청/가입자로 각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4.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 단말기 대금의 결제방식으로 전액 일시불, 전액 할부, 부분 할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용자가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의 해제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당초 단말기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단말기 에누리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단말기 거래 상대방의 지위, 즉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가 대리점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서로 동의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거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에누리액을 반환하게 되는 구조를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채권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할인받게 되고,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는 이용자의 요건(보조금 지원 요건)과 할인금액(보조금 지급액),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 등은 모두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는 대리점과 이용자 사이의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 이전부터 그 거래 조건과 내용 등을 공시함으로써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통한 3면 계약에 의하여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로부터 해제조건 성취 시 반환받게 되는 단말기 에누리액을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원고의 지위와 역할, 할인판매 거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대리점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에누리액 반환채권)만을 양도받아 이용자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가입신청서는 원고와 이용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용자가 원고에게 매월 납부할 금액에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까지 포함됨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지만, 이용자가 단말기 판매계약 즉시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용역 공급자로서의 지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을 지급받는 외에 단말기 공급자로서의 지위에서 이용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와 같이 원고, 대리점, 이용자가 3면 계약에 의하여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해제조건 성취 시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단말기 에누리액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비록 원고가 이용자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인받아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는 있으나, 약정기간 내 이용자의 중도 해지로 해제조건이 성취될 경우 발생하는 단말기 에누리액 정산관계는 이 사건 보조금 지원 및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실제 당사자인 원고와 이용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원고, 이용자와의 3자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정산관계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이용자와 대리점 사이의 에누리액 반환 외에 대리점과 원고 사이에도 에누리액을 반환하거나(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정산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는 세무처리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리점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이전하지 않으면 할인판매 후에도 긴 약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언제라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위와 같은 복잡한 정산관계 등을 거쳐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대리점이 원고에게 이용자에 대한 에누리액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⑤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단말기 할부매매의 경우 이용자가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매매가 이루어지고, 대리점은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승낙하고,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원고에게 직접 납입하여야 하며, 할부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용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 할부금을 원고에게 직접 납입하여야 하는 구조는 위에서 본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와 비슷한데, 이 또한 향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장기할부기간 동안 매월 이용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후 이용자가 원고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대리점이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이후 이용자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관한 부분(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인터넷통신 단말기 관련 각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