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1100 (2022.01.14) 원고, 피항소인 ◇◇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액경정처분 중 89,931,75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액경정처분 중 89,931,75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21행의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제12쪽 제4행의 “따라서”부터 제6행의 “③”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부터 제14쪽 제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최AA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에서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단순한 자산 누락 항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기는 하다.』
6. 이 사건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거부처분(이 사건 거부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8,778,017원에 대한 거부처분)도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탁금 중 1,174,041,752원을 원고의 2017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원고의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산정할 경우 감액경정할 법인세액은 226,030,387원이고, 원고가 제2차 경정청구에서 이를 초과하여 234,808,404원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은 최저한세 적용을 누락하여 정당한 법인세액을 잘못 산정함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잘못 산정한 8,778,017원(= 234,808,404원 –226,030,387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나머지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중 8,778,0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되, 소송총비용 중 위 각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