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 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 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누10831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9. 판 결 선 고
2021. 08.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결정통지 후 불과 2일 만에 이루어져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는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보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2019. 7. 29.자 통고처분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심사는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것만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이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그 허위신고에 가담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7. 25. MMM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세무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MMM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납부를 지연한 것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