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사 건 2021누10282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3.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중 241,141,188원 부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 중 24,114,118원 부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86,139,39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부대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 원고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에 미등록된 해외 특허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