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선고일 2021.10.16

(1심판결인용)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누락매출액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1누1024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디앤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1.10.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49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4,507,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제16행의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각 “, 이하 같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8쪽 아래에서 제3행의 “■ 법인세법 시행령”을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 가. 손금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에 포함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 2상가의 대물변제(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을 손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5사업연도에 속하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이 사건 제1, 2상가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 따른 사 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제2상가의 경우, 2015. 7. 15. 원고의 채권자인 배

○○ 에게 분양예정가 액에 대물변제되었으므로 그 대물변제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에 규 정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양예정가액으로서 동일하므로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대물변제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손금산입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원고에게 불이 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상가의 대 물변제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채 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만 손금으로 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1상가의 경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양도)된 것은 2018년이므로, 2015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제1상가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 나. 추계결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순자산 감소금액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원고가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 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소요 경비가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 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