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20누10237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1.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10,189,2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미국법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