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누10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720,3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원고가 BBB을 대리하여CCC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CCC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BBB은 세무공무원과의 2차 문답과정에서 종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매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5억 1,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원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합하여 12억 6,930만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원고가 단지 BBB과 CCC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기만 한 것이라면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BBB과 따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CCC 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