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매매대금 원 고 AAA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외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미지급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제1심 공동피고 이●●에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고치며,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를 “제1심 원고”로, “피고들”을 “피고들과 이●●”으로, “피고 이●●”을 “이●●”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제8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 제8면 제20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의 제13면 표 아래 7행 “2019. 5. 19.”를 “2019. 5. 16.”로 고친다.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유금순이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 도급계약상의 예정 공사완공일이 2019. 8. 30.이었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이 2020. 7. 31. 발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나 피고(선정당사자)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예정준공일을 도과하여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것이 원고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의 문언만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매매잔금 중100,000,000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체결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인도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의무만이, 피고들에게는 매매잔금 412,000,000원의 지급채무가 남아 있었고, 매매당사자 쌍방의 위 각 채무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어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라 할 것인바, 피고들이 매매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지급 대금에 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서류 미제공으로 인하여 준공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