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나10308 추심금 원고(반소피고) 대한민국 피고(반소원고)
○○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9.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885,612원과 그 중 229,885,612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3.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2.부터 각 2022.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885,61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1.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2016. 7. 25.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일대 ‘BB 2차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건물은 2018. 10. 2. 사용승인을 받았다.
2. AA은 2016. 9. 29.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지상 ‘BB 3차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29.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건물은 2019.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1. 원고는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10. 31., 2019. 12. 3. ‘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한 채권 포함)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각 2018. 11. 8., 2019. 12. 6.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 AA의 체납액은 2018. 10. 31. 압류시 512,418,560원, 2019. 12. 3. 압류시594,007,780원이었다.
2. 피고는 2018. 11. 21. ○○지방국세청의 거래처 미지급금 잔액조회 요청에 대하여 ‘AA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중 청구 후 지급 보류된 금액은 530,908,136원’이라 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장 요지
2. 판 단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