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확정되는 공급가액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확정되는 공급가액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 치세 8,66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3. 이 사건 공사 중 관련 민사판결에서 ’면적 감소에 따른 정산‘으로 판명된 2,970,014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00,012원 상당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 누락 공급가액 합계 54,983,297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증액 경정한 부가가치세를 8,661,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하였다(당초의 증액경정 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통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가리켜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〇 제1심판결 제5쪽 7행, 제6쪽 7행의 각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을 『구 국세기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6쪽 2행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을 『 {구 부가가치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으로, 제6쪽3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로 고친다.
1.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건축물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이를 가공함으로써 새로운 재화를 만들었는 바,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미 시공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감액된 4,335,510원 (부가가치세 포함)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9,926,399원(부가 가치세 포함, 원고는 2021. 2. 3.자 준비서면에서 ‘20,015,399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금액 오기로 인하여 계산상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3호 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계 법령(추가) 별지 관계 법령(추가) 기재와 같다.
3. 판단
2015. 3. 20.자로 상계적상이 있다고 보아 소외 회사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 미 시공 부분이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미미하고 이 사건 공사의 필요불가결한 주요 구조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급가액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미 시공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대금에서 감액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 미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2015. 3. 20. 일응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상당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5. 3. 20.이라고 할 것이고, 이 때 확정되는 공급가액에 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 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