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0누14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6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4. 판 결 선 고
2021. 7.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4.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부지를 매입하거나 착공허가를 받은 때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있기도 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원고 AAA, BBB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제도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이처럼 분양을 개시하여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원고 AAA, BBB은 이 사건 2, 3, 7 주택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이며 원고 AAA, BBB이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시공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 사건 2, 3, 7 주택에 관하여 원고 AAA, BBB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