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 건 2020누1417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4.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