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사 건 2020누141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6352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