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건 2020누139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27. 판 결 선 고
2021. 0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30,650,030원, 2015년 귀속분 44,530,030원, 2016년 귀속분 58,821,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