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대금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선고일 2021.04.07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2020.04.07)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4.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