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사 건 2020누13253 양수금 원 고 세무법인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2. 09.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7행의 “이 판결 선고일” 다음 에 “[이송 및 환송 전 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또는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환송판결 및 환송 후 2심의 이송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