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11. 판 결 선 고 2021.07.0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가 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75,818,067원, 298,386,660원, 1,724,094,645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8.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통틀 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관리 및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원고가 운영하던 ㅁㅁㅁㅁ시스템 주식회사에 자금난 이 닥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관리 하고 있음을 기화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으로 각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이 되는 증여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2017.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26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6. 15. 참가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이하 ‘선행 민사사건’이 라 한다).
②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가 위조한 이 사건 각 계약서 를 기초로 마쳐진 것이고, 원고의 청구 인낙으로 선행 민사사건이 확정되었으니 이 사 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시정권고를 하였다.
③ 참가인은 2018. 12.경 원고와 법무사 ㅁㅁㅁ, ㅁㅁㅁ가 공모하여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경기광명경찰서에 고소하였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9. 12. 4. 원고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원 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와 참가인이 부자관계에 있는 점, 참 가인이 원고를 용서하고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 을 하였고, ㅂㅂㅂ, 강대효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① 원고와 참가인은 부자(父子)지간이다.
② 선행 민사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곧바로 그 청구를 인낙한 사건 이다. 이와 같은 선행 민사사건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참가인이 당초 의 등기원인인 각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각 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③ 선행 형사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이후 곧바로 참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한편 원고는 탄원서 제출 경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주임검사실에서 수차례 권유 를 받은 후에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가 법무사 ㅂㅂㅂ, 강□□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소장 4~5면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법무사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의 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ㅂㅂㅂ가 참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 하여, ㅂㅂㅂ에게 법무사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참가인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 였다. 이에 ㅂㅂㅂ가 법무사들에게 자신이 참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법무사들이 참 가인의 증여 의사가 있다고 오인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을 변경하였다(항소이유서 3면, 2021. 3. 2. 원고 준비서면 3면 참조). 즉, 원고의 제1심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법무사들은 공모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었 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 법무사들은 원고와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로 부터 기망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 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ㅂㅂㅂ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이 법원에 제출된 갑나 제1호 증(ㅂㅂㅂ의 사실확인서)과 이 법원 증인 ㅂㅂㅂ의 서면증언도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원고는 □□□□ 시스템 주식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시스템 주식 회사가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자금난에 빠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 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담보대출이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등기 당 시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담보가치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