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누128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테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31 판 결 선 고 2021.5.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9,457,36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24,01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에게는 2개월 동안 월 기본급 1,500,000원과 상여금 1,350,000원(1월), 1,300,000원(2월), EE에게는 2개월 동안월 기본급 1,400,000원과 상여금 1,100,000원(3월), 335,000원(4월), 이DD에게 는 2개월 동안 월 기본급 2,600,000원과 상여금 190,000원(5월, 6월)이 각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표이사인 최BB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급여가 지급 된 반면, 실질적으로 노무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전○○, EE, 이DD에게 가장 많은 급여(상여금 포함)가 지급되었다. 12) 원고가 원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은 모두 이 사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에 수·발 신된 것이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도급업무를 처리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 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안전교육자료(갑 제13호증), 각 월별 정산자료(갑 제17호증) 등은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도급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도급업무를 처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3) 한편, 원고는 금지금 수입업체가 이른바 폭탄업체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관 련하여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만 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 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 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 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 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 급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8. 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를 들어, 설령 원고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AA테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례의 사안은 탈법적인 목적이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실 제 거래 내지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에 실패한 사 례로서, 원고가 AA테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AA테크와 인력공급업체 사 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있었음에도 AA테크와 원고, 원고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에 각기 별도의 용역 공급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 발행·교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