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선고일 2021.02.03

(1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사 건 2020누12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298,58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쪽 7줄의 ‘법인은’과 ‘그 자산을’ 사이에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