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1249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5.28. 판 결 선 고 2020.7.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 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OO(‘신AA’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34-1 대 668.1㎡ 및 그 지상 5층 건물(아래에서 토지 및 건 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할 예정인데 사정상 본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신OO는 매도인인 신BB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 신B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0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O모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1. 신OO는 2004. 11. 2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를 원고 주소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04. 11. 23.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수원시 팔달구청장(아래에서 ‘팔달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53조,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5.1. 10. 납기일을 2005. 1.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4,094,570원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3,729,140원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 소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로 송달하였다.
3. 팔달구청장은 구 지방세법 제53조 등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5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 (납기일 2005.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5. 8. 31.), ② 2006년 재산세 토지 분(납기일 2006.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6. 7. 31.), ③ 각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 ④ 면허세(도세, 납기일
2005. 3. 31.)를 별지 1. 목록 기재 ‘본세’란 기재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별지 목 록 기재 각 세목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방세’라고 한다).
1. 팔달구청장은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6.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324OO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배당절차에서 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 국민은행에만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각 지방세에 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2. 팔달구청장은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12. 7. 이 사 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로 상호 변경, 아 래에서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개설한 계좌(043-OO-02516OO)의 증권예수금 채권 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우증권에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압류 당시 대우증권 계좌의 잔액은 3,731원이었다.
3. 팔달구청장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흥 국생명보험 ㈜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인 ‘무배당 나이스플랜 통합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7. 7. 7. 흥국 생명보험 ㈜로부터 987,900원을 추심한 후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수원시장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아래 같다),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4.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2. 판단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005. 6. 27.까지 처 유OO 소유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 OO 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팔달구청장은 2005. 1. 10. 위 주소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 은 2005. 4. 26. 위 주소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방문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현관문에 끼워놓고 온 사실, 다음날인 2005. 4. 27. 스스로 원고라고 주 장하는 사람이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팔달구청장의 2005. 1. 10.자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에서 송달받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아래에 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명 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 명의신탁자 신OO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의 납 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유형
3.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① 취득세는 등록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취득세는 재산이 이 전 내지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 한 이전을 통한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 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취득의 원인행위나 그 에 터 잡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유통세로서의 성격만을 내세워 등기를 갖추 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에 반한 다(위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②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원 인무효인 경우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 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 므로 그 효력이 없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다르지 않다.
③ 다만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로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 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 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등기를 보유하였던 명의수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위 2014두 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4.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3. 8. 근저당권자 홍OO,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점,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마쳐진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도 마찬가지 이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도 동일하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에 의 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 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도 동일하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은 2005. 1. 31.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① 팔달구청장이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 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6. 11. 16. 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 ②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0. 12. 7.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하고 대우증권에 이를 통지한 사실, ③ 나아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흥국생명보험 ㈜에 대한 원고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7. 987,900원을 추심한 다음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 ④ 수원시장이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 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 시효는 2010. 12. 7.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가 체납자인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으므 로 위 각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2010. 12. 7.자 대우증권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당시 계좌 잔고가 3,731원 에 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장기 미사용으로 2001. 6. 14. 해지 된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이거나 적어도 계좌 해지일인 2001. 6. 14.로부터 5년이 경과 한 2006. 6. 14.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2010. 12. 7.자 채권압류는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효이나, 이 와 같은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75조 에 의하여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서울중앙지 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49675 판결(대법원 2019. 7. 15.자 2019다224450 판 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863 판결(대법원
2009. 6. 11.자 2009두441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참조].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 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 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 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 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우증권 계좌 가 2001. 6. 14.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10. 12. 7.자 채권압류 당시 대우증 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이 시효소멸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압 류금지채권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는 2014. 10. 6.자 및 2017. 10. 12.자 각 채권압류도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이고, 2017. 10. 12.자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로서 무효이므로,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금지채권 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 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1)항,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3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수 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