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농어촌특별세법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2496 선고일 2021.07.09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1249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5.28. 판 결 선 고 2020.7.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1. 목

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 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 다. 4. 원고와 피고 수원시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수원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 경기도가 2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OO(‘신AA’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34-1 대 668.1㎡ 및 그 지상 5층 건물(아래에서 토지 및 건 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할 예정인데 사정상 본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신OO는 매도인인 신BB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 신B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0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O모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 나. 각 지방세 부과처분

1. 신OO는 2004. 11. 2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를 원고 주소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04. 11. 23.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수원시 팔달구청장(아래에서 ‘팔달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53조,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5.1. 10. 납기일을 2005. 1.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4,094,570원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3,729,140원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 소지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OO호로 송달하였다.

3. 팔달구청장은 구 지방세법 제53조 등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5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 (납기일 2005.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5. 8. 31.), ② 2006년 재산세 토지 분(납기일 2006. 9. 30.) 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6. 7. 31.), ③ 각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 ④ 면허세(도세, 납기일

2005. 3. 31.)를 별지 1. 목록 기재 ‘본세’란 기재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별지 목 록 기재 각 세목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방세’라고 한다).

  • 다. 각 지방세 징수처분

1. 팔달구청장은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6.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324OO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배당절차에서 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 국민은행에만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각 지방세에 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2. 팔달구청장은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12. 7. 이 사 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로 상호 변경, 아 래에서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개설한 계좌(043-OO-02516OO)의 증권예수금 채권 을 압류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우증권에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압류 당시 대우증권 계좌의 잔액은 3,731원이었다.

3. 팔달구청장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흥 국생명보험 ㈜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인 ‘무배당 나이스플랜 통합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7. 7. 7. 흥국 생명보험 ㈜로부터 987,900원을 추심한 후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수원시장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 ㈜에 이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아래 같다),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조세로서 원고는 본세를 부과․징수한 피고 경기도를 상대로 하여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 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 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도세인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 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수원시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국세 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그 이익이 귀속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 조). 그런데 원고가 본세인 이 사건 취득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취득세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 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취득세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 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 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조세부 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2. 판단

  • 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 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 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 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취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 명의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었고(명의 수탁자인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신OO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과처분 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취 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취득세의 가 산금․중가산금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가산하는 금액으로 서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3호 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 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 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팔달구청장의 2005. 1. 10.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3, 1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25.부터

2005. 6. 27.까지 처 유OO 소유인 OO OO구 OO동 33-2 OO아파트 1OO동 16 OO 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팔달구청장은 2005. 1. 10. 위 주소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 은 2005. 4. 26. 위 주소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방문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현관문에 끼워놓고 온 사실, 다음날인 2005. 4. 27. 스스로 원고라고 주 장하는 사람이 팔달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팔달구청장의 2005. 1. 10.자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에서 송달받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그러나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나머지 부분(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 산세, 도시계획세 및 각 그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7, 10호증, 을 제18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 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자료도 없는 점, ③ 위 각 조세의 과세 기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인 2005년 6월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원고는 신O O 의 주소지인 OO OO 구 OO 동 16-22 OO 아파트 1 OO 동 6 OO 호에 주민등록 전입신 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위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처와 자녀 등 가족 들은 그 무렵 OO O구 마O동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세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신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B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아래에 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명 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 명의신탁자 신OO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의 납 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유형

  •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 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도인 신BB이 신OO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는 등 신BB으로서도 이 사건 부 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신OO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BB과 원고 명의로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OO에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 금 또한 신OO가 단독으로 부담하였으며, 신OO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모텔) 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신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명의자인 원 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신OO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신OO를 계약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

  • 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과 같다)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 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 두13613 판결 참조).
  •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하는 농어촌특 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대리인 신OO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이상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되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부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두40067 판결 참조)].

① 취득세는 등록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취득세는 재산이 이 전 내지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 한 이전을 통한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 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취득의 원인행위나 그 에 터 잡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유통세로서의 성격만을 내세워 등기를 갖추 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에 반한 다(위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②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원 인무효인 경우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 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 므로 그 효력이 없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다르지 않다.

③ 다만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로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 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 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등기를 보유하였던 명의수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위 2014두 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 라)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이 사 건 취득세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신고행위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이 사 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에도 역시 하자가 있다).

4.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 나) 먼저 이 사건 취득세 본세 부분의 신고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 납부된 점, ③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자 인 신OO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 이 타당한 점,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대법원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으나, 반대의견은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을 강조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는 등으로 그 법률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위와 같은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다(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 납부된 점, ③ 원고 명의의 취득세 신고 당시 원고 의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4. 근저당권자 대우캐피탈 ㈜,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3. 8. 근저당권자 홍OO,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점,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마쳐진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중가산금 부분도 마찬가지 이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도 동일하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에 의 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 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도 동일하다).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은 2005. 1. 31.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① 팔달구청장이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 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6. 11. 16. 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 ②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0. 12. 7.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하고 대우증권에 이를 통지한 사실, ③ 나아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흥국생명보험 ㈜에 대한 원고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7. 987,900원을 추심한 다음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 ④ 수원시장이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 로 하여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 시효는 2010. 12. 7.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집행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가 체납자인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으므 로 위 각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2010. 12. 7.자 대우증권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당시 계좌 잔고가 3,731원 에 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장기 미사용으로 2001. 6. 14. 해지 된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이거나 적어도 계좌 해지일인 2001. 6. 14.로부터 5년이 경과 한 2006. 6. 14.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2010. 12. 7.자 채권압류는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효이나, 이 와 같은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75조 에 의하여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서울중앙지 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49675 판결(대법원 2019. 7. 15.자 2019다224450 판 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863 판결(대법원

2009. 6. 11.자 2009두441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참조].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 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 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 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 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대우증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우증권 계좌 가 2001. 6. 14.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10. 12. 7.자 채권압류 당시 대우증 권 계좌의 예탁금 채권이 시효소멸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압 류금지채권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는 2014. 10. 6.자 및 2017. 10. 12.자 각 채권압류도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이고, 2017. 10. 12.자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로서 무효이므로,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금지채권 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 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1)항,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3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그 각 가산금 부분[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피고 수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 중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수 원시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조세채무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의 (2)항 내지 (4)항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