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외5 피 고 0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ㅁㅁㅁ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AAA에게 한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84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2. 1.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0,5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ㅎㅎ세무서장이 2018. 2.2.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61,190원(가산세 포함), ④ 피고 PP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DDD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0,970원(가산세 포함), 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EEE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07,730원(가산세 포함), ⑥ 피고 PP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FFF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85,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