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20누12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단866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12,8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76,3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