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1981 (2021.04.07)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2. 24. 판 결 선 고 2021. 4. 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최□□는 2015. 7. 1. 원고가 보유한 ◇◇◇◇개발 발행주식 90,000주 (앞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와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회사(앞으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발행주식 234,545주를 아래와 같이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아래 2)항과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개발은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부[최□□, 원고, 〇〇관광 주식회사(앞으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대표이사: 원고)]가 참석하여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 120,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개발은 2015. 8. 10. 최□□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앞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〇〇관광과 사이에 ◇◇◇◇개발 발행주식 29,488주를 대금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사주 119,488주를 취득하였다.
3. ◇◇◇◇개발은 이와 같이 취득한 자사주를 2016. 3. 15.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하였다(앞으로는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세율 10%)와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2. 최□□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세율 10%,이 사건 주식매매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사건 주식교환과 이 사건 주식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의 실질을 원고가 ◇◇◇◇개발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건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보아 20☆☆. ☆☆.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앞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앞서 본 처분 경위 및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 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이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인인 최□□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이다. 또한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개발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② 이 사건 주식교환, 주식매매 및 주식소각은 약 9개월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사이의 간격은 약 40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날(2015. 8. 10.) 바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개발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 최초 체결된 날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사주 취득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는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④ 만약 원고가 ◇◇◇◇개발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등만을 신고납부 함으로써 ,,***(가산세 제외)에 달하는 조세를 경감할 수 있었다.
⑤ 반면 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 사건 주식교환 가격)이어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⑥ △△건설 대표이사였던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무렵 그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와 같은 조세 경감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처분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에서 최□□의 개입, 즉, 원고와 최□□ 사이의 거래, 최□□와 ◇◇◇◇개발 사이의 거래를 부인할 경우 원고와 ◇◇◇◇개발 사이에 주식 양도와 미처분이익잉여금 환원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단지 △△건설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개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취득하지 않았고, △△건설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개발과의 관계에서 기업 지배구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건설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변형물로 파악하거나 현금과 등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최□□가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없음에도 일련의 이 사건 거래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단순히 원고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와 최□□ 사이의 △△건설 주식 매매계약을 추가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결국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세법상 재구성하려면 원고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뿐 아니라 그 후 원고와 최□□ 사이에 △△건설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결과, 즉, 원고가 △△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최□□가 현금 ,,*,***원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최□□에게 지급하고 최□□로부터 △△건설 주식 234,545주를 매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이처럼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일 따름이다.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은 원고와 최□□, ◇◇◇◇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순서와 방식(교환을 매매로)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최□□를 재구성된 거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최□□가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러한 대안적 거래관계를 선택할 경우 원고로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최□□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