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선고일 2020.11.0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2020.11.04)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