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0누118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양도소득세 170,820,8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7년 3월분 양도소득세 46,861,33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5월분 양도소득세 60,124,460원(가산세 포함), 같은 해 8월분 양도소득세 57,48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월분 양도소득세 676,890,09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위 단서의 ‘직전거래일’을 제1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주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변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의 문언 및 취지,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단서 조항이 납세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가 코스닥시장 폐장일 직전 2일 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그 보유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관련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