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11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70392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3,99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3줄의 “2016. 11. 29.”을 “2016. 11. 4.”로, 같은 쪽 7줄의 “같은 날”을 “2016.11. 29.”로 각 고친다.
○ 2쪽 10줄의 “원고는”을 “원고는 2016. 12. 1.”로 고친다.
○ 5쪽 11, 12줄의 “① 정가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산물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CCC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수산물)’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