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사 건 2020-누-11691 압 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554,71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YY 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령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 주장은 일응 이 사건 토지가 XX동 토지의 대토로서 XX동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또한 갖춘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별개임을 밝혀둔다).
3.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