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선고일 2021.05.14

(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

사 건 2020누11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

○○, 소득금액을 1,200,366,888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감정인 차

○○ 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