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10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AA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1. 13.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293,67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 이하 ‘BB’이라 한다)은 2002. 11. 16. 전자파․레이저 등을 이용한 자동측정 원격제어시스템개발과 관련부품 및 장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 8. 1. 주식회사 DD(1987년경 설립되었다가 2003. 7.경 해산되었다. 원고가 4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12.경 원고 보유의 주식 전부가 원고가 고문으로 있던 사단법인 EE으로 이전되었다)으로부터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2008. 12. 31. 기준 BB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6.경 신FF은 그 명의의 BB 주식 39,352주에 관하여, 오GG는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 관하여, 이HH는 그 명의 주식 84,640주(2006. 말경 40,000주로 감소하였다)에 관하여, 김II은 그 명의 주식 97,047주 중 87,047주에 관하여, 김JJ은 그 명의 주식 63,673주 중 53,673주에 관하여 각 해당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1.경에는 임KK이 그 명의의 165,820주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고 임KK 97,620 전 DD 직원 전 BB 대표이사 등 김II 97,047 정LL 94,000 원고의 형 오GG 67,673 김JJ 63,673 지MM 52,645 BB 직원(자금관리 담당) ㈜NN 대표 등 이OO 44,640 원고의 장인 이PP 41,150 BB 직원(원고 운전기사) 이HH 40,000 EE 소속 신FF 39,352 합계 637,800(100%)
3. BB의 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원고의 수첩(첫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는 BB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1.경 당시 BB의 임원이던 임KK(1990년 주식회사 DD에 입사하여 2006. 8. 23.부터 2009. 12. 21.까지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등과 사이에 BB의 업무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출력된 이메일에 자필로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BB의 2003년 유상증자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④ 원고는 2015. 7. 15. BB 주주들과 주식회사 QQ(이하 ‘QQ’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BB 주주 측의 대표로 단독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합의하였다.
⑤ 2010. 4.경부터 2014. 7.경까지 BB에서 근무하던 이RR는 ‘원고가 주 2~3회 정도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김SS과 회의를 하였고 원고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는 1993. 7. 2. 전자통신 관련 장비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1. 기준 지MM이 45%, T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U, 이하 ‘TT’라 한다)가 40%, 정LL이 15%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2. 31. 기준 TT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5. TT는 2007. 1. 17.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31. 기준 원고의 처 이VV와 그 가족 등이 주식 100%를, 2015. 12. 31. 기준 이VV가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 이HH (40,000주) 2013.3.11. 200,000 40,000주 합계 190,002주 178,803주 4 김YY (13,500주) 이PP (35,150주) TT 2009.10.15. 175,750 13,500주 5 - 오GG (67,673주) 2009.11.25. 507,547 53,673주 6 김YY (13,845주) 지MM (39,994주) 2010.10.15. 299,955 8,394주
• 김JJ (40,000주) 2012.4.6. 200,000 40,000주 임KK (165,820주) 2013.7.23. 829,100 165,820주 합계 348,637주 281,387주
1.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NN, TT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 거래일자가 2009년, 2010년인 부분에 관하여 2016. 3. 7.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293,675,600원(순번 1번, 2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204,460원(순번 3번), 2009년 12월 귀속 증여세 119,431,220원(순번 4번, 5번),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9,449,310원(순번 6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거래 항목 순번 1, 2번 순번 3번 순번 4, 5번 순번 6번 수증자 NN NN TT TT 증여일 2009-12-31 2010-12-31 2009-12-31 2010-12-31 주식수 133,352 5,451 67,173 8,394 주당가액 5,080 2,900 5,080 2,900 증여가액 677,428,160 15,807,900 341,238,840 24,342,600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순번 1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2. 순번 2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3. 순번 3번, 6번 각 주식양도에 대하여
(1)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MM은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13,845주를 포함한 주식 52,645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다가 순번 3번 주식양도를 통해 NN에 주식 10,650주, 순번 6번 주식양도를 통해 TT에 주식 39,994주, 이ZZ, 민aa, 조bb에게 각 667주를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위와 같이 지MM 명의의 주식 52,645주 전부가 NN, TT, 이ZZ, 민aa, 조bb에게 각기 나누어 양도되는 과정에서 김YY 명의였던 위 13,845주가 NN에 5,451주, TT에 8,394주로 특정되어 이전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인과 주식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를 의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다만, 계산상 김YY으로부터 이전된 위 13,845주 중 적어도 1,194주(= 13,845주 - 이ZZ, 민aa, 조bb에게 이전된 각 667주 합계 2,001주 - NN에 양도된 10,650주)는 김YY 명의였던 원고의 명의신탁 주식이 TT에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NN, TT의 이 부분 쟁점 주식 취득 과정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N는 순번 3번거래가 있은 후 2010. 12. 23.부터 2011. 1. 27까지 5회에 걸쳐 지MM에게 10,65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79,875,000원을 지급한 사실, TT는 순번 6번 거래가 있은 후 2010. 10. 29. 지MM에게 39,994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299,9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NN와 TT가 지출한 위 각 자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지MM이 그 주식매매대금을 수취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거나(NN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BB에 대여하였다는 사정(TT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및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 지MM의 지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주식양도가 원고의 재차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순번 4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PP은 김YY으로부터 이전받은 13,500주를 포함한 주식 41,15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다가 NN에 6,000주, TT에 35,150주를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위와 같은 주식양도 과정에서 김YY 명의였던 위 13,500주 전부가 TT에 이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선입선출의 방법으로 이를 특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계산상 김YY으로부터 이전된 위 13,500주 중 적어도 7,500주(=13,500주 – NN에 이전된 6,000주)는 TT에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2) 나아가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TT는 순번 4번 거래가 있은 후 2009. 10. 27.부터 2010. 4. 21.까지 이PP에게 35,15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이는 175,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주식매매대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고와 BB, NN, TT 사이의 관계, 이PP의 지위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식양도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순번 5번 주식양도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