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아니고,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아니고,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누10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에○○○○○○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7345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9.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이는”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하여 중개되는 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외 개발자의 대리인으로서 앱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