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0025 선고일 2020.10.07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2.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5. 판 결 선 고 2020.10.0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992,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0,24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5줄부터 3쪽 11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〇 망인은 생전에 충전소 사업 등을 영위하여 상당한 현금 또는 예금 재산을 보유 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들인 김성한, 김성준, 원고, 김성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외의 재산을 증여하였다. 〇 정△△은 2009. 1. 20. 민영주택인 ‘OO택지개발지구 A20-2블록 OOOOOOO’ 아파트 145.5440㎡형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〇 정△△은 2009. 2. 1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같은 날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수표(수표번호 OOOO000)로 출금되어 위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37,228,000원과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740,8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〇 정△△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등으로 분 담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〇 원고와 정△△은 2011. 7. 5. 정△△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〇 한국토지신탁은 2011.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1. 9. 정△△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〇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는 “원고가 망인의 집을 찾아와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차명계좌 통장,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7억 2,100만 원 전부를 망인이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계좌이체를 한 것은 없고 일부는 원고 명의로 적금 등을 들어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망인은 2009. 2. 11. 정△△로부터 ‘사용용도’란에 ”차용증(수표번호)“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차후 증여세 등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다. 이후 정△△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〇 정△△이 2009. 2. 11. 망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는 “차용증 (1078844800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〇 망인의 차명계좌 명의인인 이■■은 망인의 사촌동생으로 이■■의 사실확인서 가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다(갑 제27호증). 위 사실확인서에는 “망인의 차명계좌를 전달받은 원고는 2009. 2. 1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원고의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향후 이 돈을 망인의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의 지시를 어기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〇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김BB, 김CC, 김D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OO가정법원 OO지원 0000느합0000000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24, 27호증, 갑 제6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은행, OO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〇 원고와 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약 1/2씩 분담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중 정△△의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정△△이 분담한 분양대금 등의 출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〇 원고와 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원고는 정△△이 2009. 2. 11. 망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때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차용증을 받은 적이 없고 인감증명서는 차후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받아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 정△△이 망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는 ‘차용증’이라는 문구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출금한 ‘수표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은 망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〇 원고와 이□□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현재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생전 증여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전부를 망인이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〇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 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 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정△△이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