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변 론 종 결 2020.07.15. 판 결 선 고 2020.10.0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992,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0,24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5줄부터 3쪽 11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〇 원고와 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약 1/2씩 분담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중 정△△의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정△△이 분담한 분양대금 등의 출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〇 원고와 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원고는 정△△이 2009. 2. 11. 망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때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차용증을 받은 적이 없고 인감증명서는 차후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받아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 정△△이 망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는 ‘차용증’이라는 문구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출금한 ‘수표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은 망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〇 원고와 이□□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현재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생전 증여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전부를 망인이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〇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 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 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정△△이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