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나235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1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888,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항(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각 ‘이 법원’ 『 제1심 법원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법류’ 『 법규 』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 내지 16행의 ‘볼 수 있다. 따라서’ 『 볼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계약서가 추심금 채무 등이 문제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AAA를 소개한 김OO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체결 전날인 2017. 7. 27. 피고의 남편 신OO에게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과 거의 같은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서를 송부한 점(을 제2호증), 신OO는 OO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7년 12월경에도 황OO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독촉하기도 한 점(을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관리신탁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그러므로’부터 제19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는 점,② 피고가 AAA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AAA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와 AAA의 진의가 합치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으로서 유효한 점, ③ 양도담보의 경우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어떠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④ 거래관행상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가 AAA에 대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제3조 제1항은 AAA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바, 외형상으로도 피고가 매매대금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분양미수금명세서(갑 제8호증)에 위 511,888,728원이 미수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가 내부적인 회계정리를 위하여 분양대금과 대여금 차액을 일방적으로 미수금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양미수금 명세서에 존재하는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한 외관의 형성에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차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예비적 청구에 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