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선고일 2020.10.15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250,704,880원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7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