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선고일 2021.03.25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사 건 2020나15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농원(이하 ‘피고 CC농원’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AA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도 동일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을 구하 는 청구를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AAA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C농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AAA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관적·선택적 청구를 주관적·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지급된 매매대금이 한 쪽의 부당이득이 되면 다른 쪽의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구조로, 각 청구에 대한 판 단 과정이 상호 결합되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피고 AAA가 항소한 이상 피고 CC농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 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BB사유지재단”을 “BB사 유지재단”으로 각 고친다.

○ 4면 9행의 “따라서”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농원 보조참가인 DDD(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xxx,xxx,xxx원이 피고들 중 1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C농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xxx,xxx,xxx원(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5면 10행 제목의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을 삭제한다.

○ 6면 13, 14행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8. 부터 2012. 11.까지 보조참가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xxx,xxx,xxx원은 그 지급시기와 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2013. 3. 16. 체결된 피고 CC농원과의 각 매매계약이 아니라 2012. 8. 20. 체결된 피고 AAA와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C농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AA의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경우 말소될 운명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피고 AAA에게 제공된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는 보조참가인에게 위 매수대금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6면 아래에서 2행의 “피고들”을 “피고 AAA”로 고친다.

○ 8면 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CC농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피고 AAA의 이익으로 귀속된 이상 매매대금이 피고 CC농원에게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C농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