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2020나10394 공사대금 2020나158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추심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〇〇건설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〇〇시티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26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합의금액: 1,200,000,000원
1. 이 사건 유치권 합의의 2. 지급방법의 내용 변경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지급방법: 이 사건 건물의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합의금액 1,200,000,000원 전부를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합의대상 건축물의 가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3. 본 합의서는 위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참가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2. 이 사건 부관의 성질
3.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주식회사 〇〇대부(이하 ‘〇〇대부’라 한다)가 2017. 12. 19. 청구금액 2,968,115,767원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 2017타경0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직전인 2017. 12. 20. ◇◇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60,4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642호로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하도급대금 1,400,000,000원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④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9,727,698,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8. 7. 10.자, 2018. 8. 14.자, 2018. 9. 18.자, 2018. 10. 23.자 각 매각기일에서 모두 유찰되었고, 마지막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3,336,600,000원이었다.
⑤ 집행법원은 2018. 10. 29. 〇〇대부에 잉여금 부족을 이유로 매수통지를 하였는데, 〇〇대부가 이에 불응하자 2018. 11. 12.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매절차도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는 2,589,62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8. 3. 13.부터 2018. 3. 19.까지 5차례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되었고, 마지막 공매에서 최저입찰가는 2,250,000,000원이었다.
⑦ 이 사건 건물은 2017. 5. 2. 기준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1층, 지붕층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옥탑층 골조가 미완료된 상태였고, 창호 하부벽, 전기 일부 매립 배관, 지상 5층 단위객실 케이블 트레이 일부 공사, 소방 소화전은 각 일부 시공된 상태였다. 기시공된 부분의 예상 공정률은 약 40%이었고, 공사 완공까지는 약 13개월이, 잔여 공사비용은 9,325,144,521원이 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유치권 합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 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진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피고가 ○○특별자치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치권 해소를 위한 합의금 및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필수적이고, 위 공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는 4차례나 유찰되었고, 이 사건 대지의 공매절차도 5차례나 유찰되었다. 특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마지막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저매각가격이 3,336,600,000원이었음에도 위 경매가 유찰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자 ◇◇건설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960,4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유치권 등 각종 분쟁들도 현재까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〇〇○○○○○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의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하도급 대금 중 9억 원은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지급일정을 추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거나 지급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합의가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의한 대금 지급방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범위
3.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적법한 소송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추심한 권한이 있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함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참가인은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이 부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가인이 이 사건 본소청구채권 전부가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중 원고의 체납액 합계 1,139,066,16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압류된 사실,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체납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4. 기준으로 1,192,752,99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444,333,42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1,192,752,990원 및 그중 이 사건 압류 당시 체납액 1,139,304,23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참가인의 참가신청 당시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22,238,070원(= 1,161,304,230원 – 1,139,304,230원)에 대하여는 위 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참가인이 2020. 11. 4.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31,448,760원(=1,192,752,990원 – 1,161,304,230원)에 대하여는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