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 건 2019누14137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외3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고 김○○, 이AA의 각 68/800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 조BB의 108/800 지분, 원고 노CC의 28/8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21행의 “89구10434판결”을 “90누5375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