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