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선고일 2020.06.10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 건 2019누13523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 고 이**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