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19누13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5. 판 결 선 고 2020. 2.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