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0누12995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2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8.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 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