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선고일 2020.04.08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3. 18.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2018. 8.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원은 00시 00동 산6 임야1m² 중 1분의 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원과 00시 00면 00리 241 전 50m² 등 3필지(이하 ‘00리토지들’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합한 것이다. 제1심은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00원 중 00원 초과 부분)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jj건설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지분(2004. 2. 2. 원고 앞으로 같은 해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였고(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이 0억00만 원이다), 2015. 12.경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이 사건 지분 해당액이 00원이고, 나머지는 00리 토지들 해당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20.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5.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00원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주위적으로는 0원, 예비적으로는0원 또는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한취득가액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yy(이 사건 지분의 전 소유자이다) 로부터 2003. 8. 21. 이 사건 지분 중 일부(0분의 303)를 0원(평당 55만원)에, 2003. 12. 10. 이 사건 지분 중 나머지(0분의 697)를 00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그 매매대금 합계액이 원고 주장의 0원이다).
  • 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는데, 그 종이의 재질이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마모나 변색의 정도, 보관의 상태, 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 계약서의 양식이나 날인된 원고의 인영(위 각 매매계약서는 양 식이 상이하고 원고의 각 인영도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것인바, 사후에 위조된 것이 라면 이처럼 서로 다른 양식이나 인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yy의 인영 및 전화번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작성 된 문서로 보인다.
  •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 9.경부터 2005. 2.경사이에 원고 측에서 김yy에게 지급된 돈이 합계 0원 정도인 점(제1심판결별표1), 김yy도 2016. 10.경 피고에 의한 최초 조사시 ‘이 사건 지분 매도가액이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yy사이에서 작성되어 이 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처분청이나 제1심에 허위 주장과 함께 위조 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위 0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등

  • 가) 피고가 이 사건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인 0원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양도소득세액 산정표의 ‘차감고지세액’란 기재 0원이 된다.
  • 나)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원(= 위 0원 + 00리 토지들 해당액 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