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3. 18. 판 결 선 고
2020. 4. 8.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2018. 8.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원은 00시 00동 산6 임야1m² 중 1분의 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원과 00시 00면 00리 241 전 50m² 등 3필지(이하 ‘00리토지들’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합한 것이다. 제1심은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00원 중 00원 초과 부분)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1.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등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