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건 2019누12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재*외1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8. 판 결 선 고
2020. 05. 2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망 성한식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7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