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9누120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19.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30,628,67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30,628,87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고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